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퇴근하고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규모있는 프로젝트를 마친 기념으로 술을 마셔 과음하게 된 의뢰인은 지하철에 타자마자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통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여성승객을 성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상당히 분개한 상태였고 곧 경찰이 지하철에 올라타 의뢰인은 경찰을 따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처음에는 여성이 자신을 무고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었고 기억이 전혀나지 않는 의뢰인은 당혹스러울 뿐이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술에 과하게 취해서 사건 당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자신이 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상화이었으나 우선은 추행이 실제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조사일정을 미루고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장과 더불어서 지하철 CCTV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고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경미하지만 추행사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리고 기소유예처분으로 변호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중재하는 한편 양형자료를 수집하게 위해 노력하였고 조사일정에 동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에 당황하기는 하였지만 술냄새가 심하게 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과음으로 인한 사고임을 이해해 주었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사실 및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불기소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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