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 절도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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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 절도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박성현 변호사




고의적으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 일으켰다면 죄명이 성립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영득의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한 채 해당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관리하거나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상태라면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증거자료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일 수 있는 범죄도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범행 시기나 수법, 흉기 여부에 따라서도 형량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가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입니다. 단순 절도죄로 생각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야간시간대에 해당 범죄를 일으켰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나 초범이었다 해도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야간시간대 사람의 주거 공간이나 선박, 숙박업소를 포함해 항공기 등에 침입하여 타인 명의의 재물을 훔쳤을 경우 야간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지식과 형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성립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거의 형태에 대해서도 알고 가셔야 합니다.


보통 일반 가정집에 침입했을 때 주거침입이 성립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에서는 다양한 공간에 대해서도 주거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니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 죄명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절도만 했을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혐의를 받고 있다면 1년에서 10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본 사건을 일으켰을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죄의 2분의 1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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