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교육이나 훈련 등을 시키면서 그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유학을 보내주고 유학비 등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다만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전 퇴사시 해당 교육비 등을 반환하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 외 최근에는 '네트제' 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납하고 이를 조기퇴사 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근로자는 위 금원을 모두 반환해야 할까요? 회사는 근로자를 지원하느라 소요된 위 금원을 반환받을 수 없을까요?
이직이 잦아지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동법 제7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강제근로금지라는 근로기준법상 대원칙을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의 취지에 따라,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곧바로 소정의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거나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인 때 그 약정은 무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직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교육, 연수, 훈련 등을 시키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고 만일 직원이 그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 그 지급한 비용 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상환의 대상이 교육, 연수 또는 훈련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검토
즉, 교육, 연수 또는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우선 사용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 상환 약정 또는 의무재직기간 근무 시 상환 의무 면제 약정은 동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어서 유효하지만, 임금을 반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학계와 실무계가 해석하고 있는바(이상훈, 진창수, 근로기준법 주해II(제2판) 55~62면, 박영사), 회사가 지원 또는 지출한 금원의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금원의 성질이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필요가 없고, 회사 역시 이를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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