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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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대표자는 따로 있지만 그 분은 출근을 하지 않으셨고 수업, 상담 등 업무를 맡기셨습니다. 초기 계약서에 학원 매출 0-1200만원 구간의 경우 월 급여 250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임금을 매출에 맞추어 지급받게 되어 초기 계약서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이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그 경우 미지금급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