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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기간이 지났지만 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까지 상대가 저를 약올려서 민사를 하려고하는데 상대가 550만원이라는 임금체불을 해서 작년19년에에 4월에 임금체불을 취소하는대신 차용증을 받고 취소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20년되도록 주지 않고 미루거나 약속을 어기는건 물론이고 전화조차 받지 않는 행위를 하고 오늘밤도 전화준다 어쩐다 해놓고 전화를 꺼놓으며서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또는 형사소송을 하려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분이 거짓말을 너무해서 그분과의 통화 녹취한게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내역 차용증 사본 이 있고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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