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처분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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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처분을 받으려면? 

도세훈 변호사

억울한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되도록 하고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보면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호소를 해보아도 일단 틀어진 여론은 쉽게 돌아오지 않지요.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많은 양의 고소가 이뤄졌는데요. 미국을 보고 고소의 왕국이라며 "저런일로도 고소를 하나?"하고 놀라워 했던 것이 불과 얼마전 같은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고소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년간 성범죄에 대한 집중포화가 이뤄지면서 많은 성범죄고소가 이뤄졌고 특히 술에 취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준강간죄 역시 무고한 누명으로 인해서 준강간죄무혐의처분을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의 여러개의 포스팅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한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준강간죄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시선이 성범죄사건에 집중되어있는만큼 신고를 받은 이상 경찰, 검찰은 아주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무고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쉽사리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죄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직접적인 증거가 부재하여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심신상실이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데 술에 너무 취해서 의식이 불명한 상황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 잠들어있는 상태, 마취중인 상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은 술에 취해서 잠들어있는 상황이기에 주로 술자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거불능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인해서 거부가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싫어도 거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루밍성폭행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에 좀 취한 상황보다는 더 심각한 상태가 필요합니다. 즉, 스스로 거동하고 말하고 의사판단이 가능한 정도라면 심신상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같은 사유로 블랙아웃상태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심신상실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허위신고과정에서 스스로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심신상실요건을 만족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건 당시에 의식이 있었고 이성적인 판단능력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만으로도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을 수 밖에 없는 사건의 특성상 사건의 전후상황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해서 성관계를 한 후 준강간죄라고 무고한 경우라면 술집에서 모텔로 이동하는 동선에 대한 CCTV 등을 통해서 실제로는 의식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술집점원이나 숙박업소의 카운터직원의 증언을 들어보는 것도 같은 이유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은 개인이 모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년간의 동종사건을 다뤄본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끝까지 죄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무고한 경우가 아니라 어느정도 혐의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 중 하나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합의만으로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여부와 처벌불원여부 등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기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않는 경우라면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도리어 2차 가해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중재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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