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상대가 무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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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상대가 무고한 사례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인****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채팅으로 오랜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신뢰가 쌓이게 되었고 만남을 가진 날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싶었지만 의뢰인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자 이로 인해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크게 싸우게 된 날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변호사없이 첫 조사를 마친 후 였습니다. 성관계가 여러차례 있었던 터라 정확한 사건발생일시에 대한 정보를 먼저 입수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의뢰인의 진술과 대조하여 고소인이 거짓진술을 한 부분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검증하려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서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잘못나올 수 있어 탐지기조사는 거부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게 되었으나 사건발생일시 이후에도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눈 내용을 토대로 심신상실상태에 있던 고소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조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는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며 지내던 중 두 번째 만나게 되었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와 피해자의 SNS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첫번째 성관계 이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의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른 후, 술에서 깬 상태에서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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