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교습 중 강제추행으로 누명을 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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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교습 중 강제추행으로 누명을 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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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교습 중 강제추행으로 누명을 쓴 사례 

도세훈 변호사

무죄

수****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하는 강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운전교습을 해주었고 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한 신체접촉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일 저녁 고소인으로 부터 왜 자신을 추행했냐고 따지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고 의뢰인은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지만 고소인은 당장 사과하고 환불해주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환불을 받고자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협박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고소를 할테면 해보라도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우선은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결정한 후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기에 조사기일을 미루고 고소장 및 사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학원내부의 CCTV와 차량내 블랙박스의 영상을 입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무혐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지만 검찰은 손이 닿은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기에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증거기록을 입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검찰이 기소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부분을 다시금 확인하였고 이를 중점으로 변론계획을 세워 재판에 참석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

○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회씩 만지고, 핸들을 조작하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포개어 잡은 것은 일반적으로 운전 강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지기 직전에 피해자의 왼발이 브레이크 페달에 놓여있는 듯한 장면이 확인 된다.

○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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