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지은 변호사입니다.
경쟁업체 악성리뷰로 고생하시는 사장님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리뷰를 통해 홍보 효과가 있다보니 경쟁업체에서 영업방해를 위해 악의적으로 손님을 가장해서 악성 리뷰를 다는 일이 꽤 많이 있죠!!!
얼마전 "사장이니까 아프다"카페에서 경쟁업체 악성리뷰로 고통을 받으신 사장님 사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의뢰인분중에 경쟁업체 악성리뷰로 고통을 받으신 분이 고소 여부를 문의해주셔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건 유출 및 개인정보 때문에 구체적인 사연은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저희 의뢰인분이 이 일로 정말 심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으셨고, 또 가게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쳐 폐업까지 고려하셨다는 걸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친 저희 의뢰인분 가게가 저희 집 근처라 아침에 배달 주문해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 경쟁업체에서는 음식 맛이 이렇다.. 흠을 잡았는데.. 이건 누가봐도 그 경쟁업체 사장의 허위 사실이 아닐수가 없네요. 음식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아마 저희 의뢰인분은 곧 다시 일어 나실거라고 믿습니다.
이 일로 고통을 받으신 의뢰인분의 마음에 너무 동요가 되어서 어제는 남편과 새벽까지 토론을 벌이고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변호사라 금요일 밤이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나누는 대화는 모두 일 이야기네요.
오늘 저희 사장님과 같이 혹시 경쟁업체 악성리뷰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 계실까 해서 그 대처방안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댓글 알바 고용하여 마치 학생인 척 가장하여 경쟁업체 학원에 비방글을 게시한 사례 - 실형 징역 1년 6월 선고!! 대법원 2021도9579
[사건 소개]
이 사건의 가해자는 대입수험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는 학원입니다. 요즘 수험생분들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많이 들으시죠. 더욱이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인터넷 강의시장이 더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경쟁업체도 많아 지고 있는 거죠. 아마 인터넷 학원을 선택할 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강의 평가를 가장 우선시할 것입니다. 이 가해업체는 바이럴 마케팅 회사와 계약을 하고, 댓글 알바를 고용하게 됩니다. 댓글 알바들로 하여금 학원 수강생을 가장하여 가해 학원에 대하여는 좋은 홍보를 하고, 경쟁업체에 대하여는 비방의 글을 게시하게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이 가해학원의 대표와 강사들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서 경쟁업체 수강생 모집 및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한 죄!!! 그리고 경쟁업체 소속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 즉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 학원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가해 학원 온라인사업본부장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가해 학원 강사에 대하여는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배달의 00, 쿠0 등 배달업체 리뷰에 경쟁업체 악성리뷰는 형사상 범죄이며, 이는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
자, 위 사례는 학원 수강생도 아닌데 학원 수강생인 척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배달의00, 쿠0 등 배달업체 리뷰에 경재업체 악성리뷰를 다는 행위 또한 위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이 아님에도 고객인 척 가장해서 음식을 주문받아서 악성 리뷰를 단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도 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배달어플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악성리뷰를 다는 사람들을 모니터링 하는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더이상 이러한 범죄들은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 사장님들 힘드신거 압니다. 옆 가게가 더 잘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약도 오르겠죠. 하지만!!! 나만 힘든거 아닙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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