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이 자료,데이타를 삭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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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이 자료,데이타를 삭제한다면? 

한지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한지은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모든 직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회사에 불만족스러운 직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에 불만을 품고 나가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 자료, 데이터를 제대로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고

싹~ 다 지우고 나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퇴사 직원 자료 삭제 대응법!!!


이런 경우! 당장 회사의 데이터, 자료를 복구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고의로, 악의적으로 회사의 데이터, 자료를 지우고 나간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 또는 손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처벌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부정, 전자기록등손괴죄 유죄 인정 사례 - 벌금 3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8노6794 업무방해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며,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 또한 비록 행위자가 오로지 혼자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위자 이외의 자가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행위자가 이를 임의로 삭제한 행위는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참조).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광고주 정보 파일은 피해자가 그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7. 3. 31.까지 C에서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른바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정규직 직원이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만일 프리랜서 였다면 피해자가 광고주 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지만, 자신은 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하면 해당 정보를 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진술에서 광고주 정보 파일의 효용을 피해자가 지배관리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삭제한 광고주 정보 파일에는 광고주 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ID 외에도 계좌번호, 통화내용, 월 광고비 및 현재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피해자가 광고대행업을 수행하는데 긴요한 정보로서, 'I 광고시스템' 등 다른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없는 독자적 정보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광고주 정보 파일을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광고대행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F, G 등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사할 때 광고주 데이터베이스를 엑셀파일로 관리하라고 지시하였다. 다만 경력직인 피고인이 종전 회사부터 사용하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용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와 무관하게 자신의 업무 편의만을 위해 광고주 정보 파일을 작성해 왔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은 C 입사(2014. 3. 17.) 직후인 2014. 3. 28. 이메일을 통해 주말 업무보고를 하면서 당일 수정한 광고주 정보 파일(U)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전송하였고, 1일 연차를 사용하면서 이를 업데이트 광고주 정보 파일(V)를 피해자의 직원인 G와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광고주 정보 파일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 편의만을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으로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영업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⑥ 증인 A는 '2017. 3. 20.경(피고인은 2017. 3. 31. 퇴사하였다) C에 입사할 때 피해자 및 F으로부터 광고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퇴사할 때는 인수인계하라는 지시를 들은 바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로 F, G, A 등 C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모두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 그 중 G, A는 퇴사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광고주 파일을 C에 인수인계 하였다. ⑦ G는 원심에서 "자신이 아는 바로는 퇴사하면서 광고주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삭제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종전 회사에서 퇴사할 때에는 광고주 정보 파일을 회사에 인수인계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F이 요청하였으면 해당 자료를 넘겨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광고주 정보 파일은 피해자가 그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광고주 정보 파일은 피해자가 그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이상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 무죄 판시 내용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피해자의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이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한 것 외에도, 피고인이 광고주 정보 파일 등을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삭제하고 퇴사한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광고주 관련 엑셀 파일 등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다소간 불편을 초래할만한 상태를 만들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적 상태를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퇴사 직원 자료 삭제 손괴죄, 업무방해죄 되나요??


한지은 변호사의 조언!!

퇴사 직원이 자료를 삭제한 경우 업무방해죄, 전자기록등손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때 해당 자료, 데이터의 효용관리를 행위자(퇴사직원)이 아닌 피해자(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므로 전자기록 손괴죄의 객체가 되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 해당 삭제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다소 불편을 준 정도가 아니라 업무를 마비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되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손괴죄는 유죄, 업무방해죄는 무죄로 선고했는데요.

이번에는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

퇴사 직원 자료 삭제. 수원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인터넷 광고 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B 운영의 (주)C에 입사하여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AE(Account Executive)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여 광고 대행사를 창업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광고주 정보 파일(광고주 업체명, 광고 담당자 개인 연락처, 이메일, 영업활동 상황, 광고 전략 등이 들어 있는 엑셀파일)', '광고주 대장', '광고주별 광고운영보고서 자료', '광고주별 광고 키워드 설정 및 컨설팅 자료' 등 피고인이 관리하던 파일들을 피해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전부 삭제한 뒤 퇴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광고주 이관행위에 대해 제때 대응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판시내용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삭제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영업무가 방해될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삭제하여 버린 광고주 정보 엑셀 파일에는 광고주의 담당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아이디, 통화내용, 영업활동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중 특히 개인적인 통화내용이나 영업활동사항 등은 광고관리시스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자료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F은 이 법정에서 '광고주 정보 파일 없이 I에 있는 광고주 계정을 통해서 기존과 같이 광고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거의 불가능하다. 저희는 담당자랑 연락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광고주 계정에 있는) 그 정보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실무자인지 아닌지 파악도 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G 역시 이 법정에서 "광고 진행 상황이나 광고주 관리 이런 것들을 대부분 유선상으로 통화해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고, 그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다면 (I에 있는) 광고 진행현황만으로는 (기존과 똑같이 영업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인수인계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파일(증 제2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지 광고주 ID와 계정명만 기재되어 있어, F과 G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것만으로는 통상적인 인수인계를 마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7년 1월경 동종업체를 설립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이 퇴사 직전까지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던 이 사건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반면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는 "J"이라는 명칭의 광고주 정보 파일이 저장·사용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광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자신이 설립한 동종업체 사무실에서 위 파일을 계속하여 저장·사용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던 이 사건 파일들을 전부 삭제한 다음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직후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광고주 계정 120개 중 67개의 광고주 계정을 이관하여 갔는데, 이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광고주 계정에서 지출되는 광고비를 기준으로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광고주 계정을 이관하여 간 것이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기존 업체에서는 광고주를 잡으려고 하고 나가는 영업사원은 자기를 쫓아오게 하려고 하면서 경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넘어가기도 하고 안 넘어가기도 하는 비율이 반반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부 가져갔고,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었으면 절반 정도의 광고주는 회사에 남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저도 같은 직종에서 이직할 때 이전 대행사에 광고주 정보를 다 전달하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서 다른 회사로 넘어온 다음에 계정들을 가져오는 영업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 역시 이 법정에서 "업계에서는 광고주 관련한 엑셀파일을 회사에 다 넘겨주고 이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이 2017. 3. 10.경 피고인에게 '대표가 K 자기 지인 통해서 들어온건데 그 건 나보고 관리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뺏는 건 아니라고는 했는데 아마 말이 나올꺼야'라는 H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2017. 4. 6. F에게 '(광고대행사인) L에선 피이관 많다고 모라 안하지?'라는 H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광고 대행 업계에서 영업사원의 이직에 따른 광고주 이관이 무제한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진행하던 영업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인수인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파일들을 전부 삭제한 행위는 인터넷 광고 대행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2014. 3. 28.경 피해자와 G에게 주말업무보고 이메일을 보내면서 광고주 정보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77쪽), 피고인 스스로도 2014. 8. 11.경 G에게 '1일 연차에 따라 혹시 모를 사유에 대비한다'면서 광고주 정보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76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파일들은 오로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업무수첩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기 보다는 담당자 변경시 인수인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한편, F과 피고인이 2017. 3. 31.경부터 2017. 4. 5.경까지 주고받았던 H 대화내용(증거기록 178쪽)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에 남아있던 F은 피고인이 퇴사한 후 인수인계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파일들을 삭제한 이후의 일인 점과, F은 이 법정에서 "대표로부터 전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지시를 받았지만 저는 피고인이 나가서 피이관을 다 해갈 것을 알기 때문에 따로 요청을 안 했다.",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하다보니 (피고인이) 나가서 차린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요청을 안 한 이유도 그것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H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F이 친분관계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인수인계를 요구하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F과 주고받은 H 대화내용이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범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광고주 정보가 담긴 파일들을 제대로 인계하지 아니한 채 삭제한 후 퇴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인터넷 광고 대행 업계에서는 영업사원의 이직시 광고주가 해당 영업사원을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광고주 정보를 제대로 인계받았다고 하더라도 광고주들이 피고인을 따라 옮겨가는 것을 전부 막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지은 변호사의 조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피고인이 삭제한 광고주 파일 없이는 피해자 회사가 광고대행업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의 파일 삭제행위로 피해자 회사는 광고주이관업무에 상당히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법원은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퇴사하면서 회사의 자료를 삭제하면?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죄 또는 전자기록등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면, 평소 회사에서 직원에게 구체적인 작성,지시를 내린 데이터,자료라면 이는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손괴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 만약 해당 삭제행위로 회사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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