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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구상권청구 개인회생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구상권 금액이 제가 충당하기엔 너무 많은 금액이라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은데 중과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도 개인회생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아직 구상권청구 소송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개인회생을 진행이 된 다면 진행 중 보험사에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기각이 되는 경우가 높을까요? - 기각이 되면 다음에 신청을 해도 기각될 확률이 높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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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발생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 됩니다. 보험회사의 구상청구권이 비면책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비면책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게되면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율에 따라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잔존채권에 대하여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추심압박을 벗어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수 있어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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