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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걸렸고 c77코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암으로 받으려는데 소액암 기준으로 보험금 받았었거든요 17년도에 가입한 보험 설계사랑 대면으로 서류 작성했고 그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 껴서 의뢰했는데 부지급 판결 났고 사유가 설계사가 설명했다 주장, 그 주장이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판단되서 상품 고지 설명 했다 판단 부지급이래요 다른 손사 통해서 다시 재신청 했을때 자필 서명 받은 청약일이랑 청약서 발행 일시가 다르다는걸 알게됐어요 자필서명을 14일날 받았으면 청약서 발행일시는 15일이라서 제 자필 서명일 수가 없거든요 그 설계사가 타지역에서 제 지역으로 넘어와서 그시간대 자체가 절대 제가 자필로 서명할 수 없는 시간대에요 이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니 설계사도 그건 왜그런지 모르겠다고 밖에 안해서 보험회사에서 보낸 사람이랑 필적 조사 하니마니 까지 나왔고 저는 당연히 하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필적조사 하면 비용이 많이드니 육안적으로 전혀다른 글씨첸거 보이면 굳이 안한다 했구요 그리고 한달정도 가까이 진행중이다가 다시 부지급 판결 나왔는데 결과가 1차랑 똑같습니다 또 설계사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 판단한다고 하네요 위사건이 있었는데 부지급 결과가 나온것도 어이없고 필적조사까지 운운하다가 부지급 사유에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앵무새같이 진술이 객관적이니 원발암 설명했다고 판단한다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소송하면 승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