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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반암 부지급 관련 상담 및 소송 가능성

갑상선암 걸렸고 c77코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암으로 받으려는데 소액암 기준으로 보험금 받았었거든요 17년도에 가입한 보험 설계사랑 대면으로 서류 작성했고 그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 껴서 의뢰했는데 부지급 판결 났고 사유가 설계사가 설명했다 주장, 그 주장이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판단되서 상품 고지 설명 했다 판단 부지급이래요 다른 손사 통해서 다시 재신청 했을때 자필 서명 받은 청약일이랑 청약서 발행 일시가 다르다는걸 알게됐어요 자필서명을 14일날 받았으면 청약서 발행일시는 15일이라서 제 자필 서명일 수가 없거든요 그 설계사가 타지역에서 제 지역으로 넘어와서 그시간대 자체가 절대 제가 자필로 서명할 수 없는 시간대에요 이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니 설계사도 그건 왜그런지 모르겠다고 밖에 안해서 보험회사에서 보낸 사람이랑 필적 조사 하니마니 까지 나왔고 저는 당연히 하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필적조사 하면 비용이 많이드니 육안적으로 전혀다른 글씨첸거 보이면 굳이 안한다 했구요 그리고 한달정도 가까이 진행중이다가 다시 부지급 판결 나왔는데 결과가 1차랑 똑같습니다 또 설계사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 판단한다고 하네요 위사건이 있었는데 부지급 결과가 나온것도 어이없고 필적조사까지 운운하다가 부지급 사유에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앵무새같이 진술이 객관적이니 원발암 설명했다고 판단한다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소송하면 승소 할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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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셨을텐데, 부지급 결정이 두번씩이나 나와 많이 당황하시고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갑상선암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다투는 소송에서의 쟁점은 주로, 원발부위 기분 조항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보험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 제한 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의뢰인분의 보험계약 체결 과정, 자필 서명 과정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위 사항을 설명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보험금 청구 소송 다수 진행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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