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열 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명예훼손 고소 대리를 원하시거나 혹은 고소를 당하시고 도움을 구하고자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어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셨지만, 선뜻 수백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 때문에 선임을 망설이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도맡아서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변호사의 경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다른 여타의 형사사건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특정성·공연성·고의성을 법리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만약 단순히 저렴한 비용 만으로 명예훼손 변호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러한 명예훼손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실력"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비용보다는, 명예훼손의 법리적 주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용만으로는 명예훼손 변호사의 진실된 실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력 있는 명예훼손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아래 명예훼손 변호사인 제가 생각하는 "진실로 실력 있는 변호사 찾는 방법"에 관한 칼럼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1.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는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 및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후 범위, 그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해당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이에 따라서 침해 가능한 훼손 정도를 고려 후 결정됩니다.
2. 사실 적시, 거짓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 사실 적시"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평가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현실화되며 입증할 수 있는 과거 혹은 현재의 구체적 사건·상태를 뜻하며, 장래의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또 '적시'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적 사실에 대해서 사회 혹은 외부에 표시, 주장, 발설, 전달하는 것과 같은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가치판단 혹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 과거 혹은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혹은 진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표현 내용에 있어서 증거로 입증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판단하는 진술이 사실인가 혹은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언어 통상적 의미 및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 된 언어가 사용된 문맥 및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사실의 직접적 표현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 및 우회적 표현에 관해서도 해당 표현의 전체 취지를 확인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가 암시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 주는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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