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011. 여름 일자불상경 발생 사건으로 고소인은 피의자와 술자리 후 피의자로부터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미수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사건 당시 법률 기준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이 친고죄였고(2013년 개정),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의 제한(피해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 있었으므로 고소기간 도과의 문제, 2011. 여름 일자불상 경으로부터 10여년 경과하였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사건의 실체관계를 부인함과 동시에, 고소기간 도과와 공소시효 도과의 법리주장을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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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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