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효과
가. 법률행위의 효력과 대리권
1) 취소권 제한 : 일상적 법률행위(일용품의 구입, 식당 이용 등)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2) 법정대리권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가정법원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거래 상대방은 최고권, 철회권 및 거절권을 가집니다.
4) 취소권의 배제 :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나. 신상에 관한 효과
1)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함이 원칙입니다.
2) 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 대행 :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결정권을 부여합니다.
3) 신상 결정 권한의 제한 :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947조의 2).
(가) 정신병원 기타의 장소에의 격리 : 반드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나)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 제한이 가능합니다.
(다)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7. 성년후견인 선임
직권 선임을 할 수 있고,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합니다.
8.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며, 반드시 필요적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심판의 고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인(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 대하여 고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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