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채무의 확정은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 제도 또는 신고납세제도 등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자동 확정되는 예외가 있는데, 정부 부과 제도에 따른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공정력을 소송을 통하여 배척시켜야 하는 점이 중요한 논점입니다.
2. 정부 부과 제도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의 경우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 기간 내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경우 아직까지는 임의적 전치임으로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거치지 않고 제소 기간 내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 기간의 도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의하여 과오납금 반환(국세환급금 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3. 신고납세제도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신고 행위는 행정청이 아닌 사인의 행위인데, 공법관계인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가 없어 그 신고 행위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고, 단지 그 무효만이 문제가 되는데, 신고납세방식의 등록세와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무효 부분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 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선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 4491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를 하였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는바, 우선 자진신고납부한 다음에 이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4. 납세 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처분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과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 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의한 방법으로 다퉈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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