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불복 : 2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함
가. 개시 심판 : 청구권자(민법 9조 1항)
(1) 성년후견 개시가 아닌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한 독립적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가사 비송 심판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습니다(법 43조 1항).
(3)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을 규정한 규칙 36조에 규정이 없으므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합니다.
나. 기각 : 청구인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칙 27조).
11. 성년후견 후견등기 촉탁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진행합니다.
12. 종료 사유
가.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민법 11조)
나. 피성년후견인에게 다른 종류의 후견이 개시된 경우 직권으로 후견 종료 심판(민법 14 조의 3 2항) : 피한정후견인 사망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종료등기 신청 사유일 뿐 성년후견 종료 심판 사유가 아닙니다.
다.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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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