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상실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일상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 이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10조 2항, 4항),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피성년후견인의 정신능력 상태가 시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정도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필요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관할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 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 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청구권자
사건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10조 3항)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가. 고지 : 청구인, 절차 참가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인
나. 통지 : 사건본인
5. 불복
가. 인용 : 불가(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
나. 기각: 청구인
6. 후견등기의 촉탁
심판 확정 시 후견등기를 촉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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