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뇌병변, 치매, 정신병, 발달장애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3. 관할
가. 개시심판 :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나. 종료심판 :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 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도 이용 가눙합니다.
4.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9조 1항).
5. 심판절차
가.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 심문을 합니다.
나.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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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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