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퇴근길에 혼자서 술을 한잔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맞은 편에 앉은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치마를 입고 자고 있었는데 술을 한잔 하였는지 무방비하게 다리를 벌리고 있어서 속옷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모습에 충동이 들어서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이 촬영장면을 목격하고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초기진술 및 휴대폰을 압수 당하였고 이에 처벌될까 겁이 났던 의뢰인은 급하게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술에 아무리 취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화 될 수 없고 술에 취한 것을 근거로 처벌을 피하기도 어려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상황이므로 무혐의처분은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합의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고 남은 조사일정에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과정에 지속적으로 조력을 드렸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그동안 수집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처벌보다는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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