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조사의 조사기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은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81조의 8 규정에 따라 장부기록 및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 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으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일과시간에 진행하게 되는데, 다만, 납세자가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과시간 이외에도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제81조의 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 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외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 보호 위원회 또는 납세자 보호(담당) 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조사기간 연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에 의하여 문서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3.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규정의'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때, 화재 및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국외 자료의 수집, 제출 또는 상호 합의 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해외로 출국한 경우,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및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담당) 관이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애는 중지될 수가 있는데, 중지 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내용은 세무조사 중지 통지의 서류에 의하여 통지됩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6항에 의하여 조사 중지 기간이 경과하거나 중지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중지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잔여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를 통하여 조사 재개를 미리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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