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목소리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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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목소리톡 기소유예 

옥민석 변호사

중징계 요구 → 감봉

대****

1. 사건의 개요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목소리톡'에서 여성 B씨의 "저녁 뭐 시켜 먹을까?"라는 메아리에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답변을 하였다가 B씨의 단체고소에 의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사실은 교장에게 통보되었고, A씨는 직위해제되었으며, 이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소속 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다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교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경징계'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목소리톡' 단체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 단체고소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서 '목소리톡' 단체고소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대부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최근에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목소리톡'에서의 음성메시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는 기껏해야 '약함', 과실의 정도는 '경과실'에 불과하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②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징계위원회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징계위원회에 동행하여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 단체고소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목소리톡' 단체고소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대부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최근에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 3월'의 '경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징계 사건은 첫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고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감경의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징계 사건은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므로, 징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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