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증가하는 것이 '난임'과 '불임'입니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였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불임'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임은 임신이 불가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 반면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임이나 난임은 이혼 사유가 될까.
출산불능이나 난임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임 수술을 받았다거나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난임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는 사례도 늘고 있죠.
그런데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가 사망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데요, 부부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재산상속은 누구의 몫이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자녀가 없는 부부의 재산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를 살펴보면 법정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 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상속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고모,이모, 삼촌 등) →상속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어떨까요?
민법상 상속의 자격은 법률상 배우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혹 부부가 이혼하고 다시 재결합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때문에 이혼하고 재결합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다면 재산은 누가 상속받나요?
자녀가 없는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거나 부부가 사실혼 관계여서 부부 일방이 사망했음에도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됩니다.
즉 배우자와 법정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순위인 직계존속 → 3순위 망인의 형제자매 → 4순위 방계혈족 순이 됩니다.
이때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다면 상속은 각자의 가족, 인척 순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 경우 대습상속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망인에게 부모는 모두 사망하여 남아있는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이 형제 또는 자매 중 일부가 사망하였고 사망자의 가족,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면 상속인이 된 사망자를 대신해 배우자나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대습상속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 자격을 얻은 자녀 또는 형제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대습 상속인을 빼고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이 대습상속인은 나머지 공동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나머지 공동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응해야 하고 만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해야 합니다.

채무도 상속되나요?
상속이 개시될때 주의깊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개시와 함께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나 자녀와 같이 가족관계에 있다면 어느 정도 피상속인의 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상속시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채무를 피할 수 있겠지만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를 완전히 알 수 없는 그 형제 자매 또는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한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못해 고스란히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고 본인이 법정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장의 재산만을 보고 상속을 받을 것이 아니라 채무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거래조회/ 국세 , 지방세 체납조회/ 토지 등 기타 부동산 조회/ 자동차 / 국민연금 등 개별기관에 직접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자신들의 재산을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는 없을까.
이런 경우는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도 문제가 없어야 자신의 유언이 제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시에는 법률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사자가 유언을 통해 유산을 처분했다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 형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당사자는 유산을 받은 사람 혹은 법인입니다.
그러나 최근 형제, 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이 시행된다면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언장 작성 및 유언의 집행, 대습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청구와 관련 상속분쟁은 법률사무소 카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