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장난스러운 스킨십이나, 신체적인 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친밀함의 표시라고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받게 되었다면 충분히 오해를 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 듯 동성 간의 스킨십이 자주 발생하는 곳 중에 하나는 바로 군대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출타제한 등 사유로 군대에서 일어나는 동성성추행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군인 사이에 발생하는 추행은 일반적인 추행죄보다 훨씬 더 높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법 제 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이때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폭행’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행과 관련한 범죄는 이성 간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동성간 발생하는 문제는 그저 장난이나 애정표현 등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량 역시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충분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강제추행은 형량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성성추행으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해결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성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동성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한의원 안에 설치된 CCTV영상을 보면 A씨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하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는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신제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고 한의원 총괄 실장과 원장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비록 A씨와 피해자가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만한 행위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씨는 한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A씨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될 경우에는 실형을 제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으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되어 향후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문제들은 군대를 비롯하여 직장이나 문화예술계 등등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성소수자라 여기는 경향도 있고 오히려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 고소를 주저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 당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해결책을 먼저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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