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기간 대화로 마음이 맞는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시간이 지났으나 아쉬운 마음이 들어 의뢰인의 방에서 함께 더 마시기로 하고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건당일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고 성격차이로 인해서 크게 다툰 이후로는 연락이 단절되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을 통해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우선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 또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입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한 후 의뢰인을 통하여 사건발생일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와 활용할 수 있는 대화내역 등의 자료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상황이라 CCTV에 대한 증거 보전을 하였고 현장조사팀을 파견하여 증거를 입수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CCTV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부분을 정리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과정에 조력하였습니다. CCTV 및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강요에 의한 관계가 아닌 화간이었고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심신상실상태인 고소인을 의뢰인이 강제로 차에 태워 데려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중점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자신을 피의자의 차에 강제로 태워 주거지로 데려갔다고 주장한다.이에, 피의자 주거지의 위치는 기억하지만, 자신의 착의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러한 자신을 강제로 태운 사실만 기억하고 차 안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주장보다, 차를 타러가게 되는 과정 및 차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CCTV의 영상을 종합적으로 볼 떄, 피의자가 강제로 자신을 태워 피의자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또한, 성적인 피해를 당하고 피의자 옆에 잠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 이후 3번의 성관계가 동의하에 더 있었다는 점으로 비추어,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입장에서 피의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피의자와 연락이 두절 된 이후에야 고소장 접수를 위해 상담을 통하여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는 당시 범죄협의점을 입증하기가 힘들고, 이를 증명할 객곽적인 증거 또한 없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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