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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라이선스 판매자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한가요?

오픈 마켓에서 윈도우10 라이선스키를 단돈 1400 원에 판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하는 라이선스키는 위조된 제품키로 불법 라이선스로 생각됩니다 그 사람에게 저작권법 위반이나 상표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 외,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리는 것은 신문 기사에 한국 MS 관계자는 "오픈마켓 등에서 제품 키만 판매하는 경우는 상표법 위반" 출처 : 라이센스뉴스(http://www.lcnews.co.kr) 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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