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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1~2일 전에 100만원이 넘는 인터넷 강의+교재를 60만원 정도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한다는 글쓴이는 일단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자며 자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로 연락하면서 그 사람이 인터넷 강의 구매 스크린 샷까지 보내면서 자신의 인강을 인증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보내면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강에서 필요한 자료만 다운받고 비밀 번호를 쉽게 바꾼 이후 알려도 준다고 했지만 1시간지나도 연락이 없자 왜 알려주지 않냐고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가 일때문에 바빠서 지금 못하고 점심전후로 교재를 택배로 보낼 때 같이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하니 자신이 인강사이트 측에서 아이디 전체에 대한 환불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판매가 어려워 다시 돈을 환불에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은 그럼 교재라도 팔 의향이 있냐고 물었고 그러니 판매자는 자신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나중에 문자를 준다고 했습니다. 밤8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어 전액 환불을 해줄 건지 교재라도 팔건지에 대해 물었는데 이후 다음날 새벽4시쯤에 전액 환불에 주겠다는 문자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은 그럼 그러라고 하면서 본인 계좌를 알려주었는데 그이후에 입금을 확인해달라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환불도 해주지 않고 받지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사기로 신고 하려고하는데 로톡에서 관련 칼럼을 읽었는데 사기죄로 신고는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칼럼에 신고자(인강을 사고자하는 사람)의 경우 단순 아이디 공유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은 맞지만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쉬운말로 신고자는 괜찮고 상대편만 처벌 받는다는 건가요 아님 신고자도 형사처벌은 아닌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답변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