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신저로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신저로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신저로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교육조건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 메신저로 타인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려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여러 건의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발송한 탓에 각 사건별로 고소가 진행되어 자칫 '상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뢰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금을 맞춰,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각 사건별 경찰조사 단계에서 입회하여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게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 단계에서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건들이 병합되어 처리되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접수된 고소사건이 처리되면 나중에 접수된 고소사건은 기소유예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는 한편 사안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여러 사건이 모두 기소유예의 선처가 필요함을 관철시킨 결과, 의뢰인은 여러 고소 건에 대하여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