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2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던 원고를 대리(추후 위 부동산 계약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음) 하여 채무자로부터 2013. 9. 11. 무려 금 16억 7,500만 원에 관한 무담보 대여를 받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 중에 송인욱 변호사님은 애초부터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대표자가 사기의 형을 선고받은 채무자와의 2건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2009. 10. 27. 기준으로 매매 대금 부당이득반환채권(피보전채권)이 있었고, 채무자는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송 제기 시점이었던 2021. 3. 10.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의 가액은 금 48,657,944원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또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피보전채권)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대표자인 소외 xxx는 이미 법인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무자력인 상태인 것을 알고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2013. 9. 11. 무려 금 16억 7,500만 원에 관한 무담보 대여 계약을 이상의 점을 역시 알고 있는 ‘피고 법인’과 임의로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3. 11. 27.까지 같은 금원을 ‘피고 법인’의 xx 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이후 ‘피고 법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임의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그 무자력 상태가 더욱 공고해졌는바, 위 2013. 9. 11. 자 무담보 대여 계약은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021. 12. 15.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48,657,944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가단 223033 사해행위 취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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