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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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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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23) 

송인욱 변호사

1. 가산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무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의,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참조) 해야 하는데, 무신고 납부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말합니다.

2. 무신고가 아닌 적게 신고한 과소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제척 기관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던 바,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연장해 주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 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를 하였습니다.​

4. 위에서 살펴본 무신고 및 과소 신고 가산세 외에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상속세(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를 하는 과소 납부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납부 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같은 조 제3항의 일정한 경우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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