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가사사건의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성년후견인 변경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변경 심판에 앞서 해당 성년 후견인의 직무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의 직무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사건본인에 대하여 보호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가. 성년후견 개시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
나. 본안이 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항고심 법원
다. 본안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
3. 신청권자
가. 신청 : 성년후견인 변경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구인, 참가인 등).
나. 직권 : 후견인 변경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가. 고지 : 선임된 자와 해당 후견인
나. 통지: 사건본인
5. 불복
가. 즉시항고기간 :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1주일 내에 가능합니다.
나. 항고권자
1) 기각, 각하 : 불가(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
2) 인용 : 기존의 후견인, 사건본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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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