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된 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변경을 하는 경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당초의 부가된 처분과 경정된 납세 의무의 확정력이 문제가 되는데, 불복의 대상과 불복 청구 기한, 고지, 독촉, 체납처분과 같은 후속처분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당초 처분과 경정 처분의 문제만이 아닌, 당초 신고와 수정신고 사이의 문제, 당초 신고와 경정처분 사이의 문제, 경정처분과 재경정 처분과의 문제 등 검토를 해야 하는 논점도 매우 많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 등의 세법 규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 처분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된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신고납세제도를 취하는 국세의 수정 신고도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 제22조의 2 제2항).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것처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에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된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납세 의무는 납부, 충당, 부과취소,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사유로 소멸하게 되는데,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데, 다시 납세자의 행방이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부과, 징수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바, 부과 취소와는 구별됩니다.
4.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확정되기 전에 세무서 등은 부과권을 갖는데, 이 부과권은 권리의 행사 가능 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고, 확정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세무서 등은 징수권을 갖는데, 이 경우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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