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내역
의뢰인은 회사를 설립한 대표였으며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로 의뢰인이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본인 명의의 회사를 의뢰인이 기망하여 의뢰인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공사대금까지 의뢰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고 편취하였다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회사를 빼돌린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의뢰인이 직접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대차계약까지 마쳐 적법한 대표자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고소인을 직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지요. 따라서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은 본인이 아닌 고소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법인카드를 업무적으로만 사용하였어야 했으나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내역조회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지요.

3. 처분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업무상횡령죄는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차이가 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접근해야 하며 초기에 대응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문제가 발생하셨나요? 본 변호인과 침착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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