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준비사항,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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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준비사항, 제대로 알아보자 

한지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한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신 있는 분야이고 좋아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경찰,검찰 조사 절차와 조사 시 주의사항,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아마 살면서 경찰, 검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한번 있을까 말까 하죠. 그래서 대부분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고 궁금할 겁니다.

우선 대부분 수사는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조사로 넘어가는데요. 따라서 누군가 나를 고소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제일 먼저 내가 속한 지역에 있는 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를 불러 신문을 하고,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서 조사 날짜를 잡습니다.


가 의뢰인분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시점은 바로 이 시점인데요. 경찰로부터 갑자기 조사를 하러 오라고 연락을 들으면, 갑자기 어떤 일때문에 고소를 당했는지 당황하게 됩니다. 수사관이 대충 알려주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하여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 우선해야 할일은 바로 고소장 열람입니다. 고소장 열람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열람을 신청하면 대개 1-2일 이내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어 바로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 이후, 범죄 성립요건을 검토하자


저희 의뢰인들이 열람한 고소장을 보여드리긴 어렵고, 아래 샘플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보면, 이렇게 고소취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와 같이 법조항과 죄명이 기재되어 있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소취지에 기재된 법령을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서 범죄 구성요건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범죄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재물 교부행위, 재산상의 이익 취득 이렇게 되므로, 위 각각의 성립요건을 조사시 다투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범죄 성립요건을 잘못 검토하여 죄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초취지에 기재된 죄명만 믿으면 안 됩니다. 검사는 고소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죄명에 기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고소인의 전체적인 고소취지와 조사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인 죄명을 검토하여 기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은 처음 고소인의 고소 취지를 이해할때만 참고해주시고, 이후 실제 성립되는 죄명에 대하여는 전문가에 정확한 조언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조사 예상질문을 준비하자


소에 남들 앞에서 조리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생전 처음하는 경찰,검찰조사에서 수사관 앞에서 조사질문을 듣자마자 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사관들은 대부분 법적인 용어나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므로 전제사실은 생략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숨겨진 의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은 조사시 자신이 잘못 이해했는지 조차 모른채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수사관들은 자신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으로서 이해할 수 밖에 없기에, 다시 그 답변은 피의자의 답변 취지와 다르게 조서에 기재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반드시 고소를 당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의 변소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예상 질문 내용을 준비하여 답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즉 과거에 있던 일을 조사 전에 미리 천천히 기억해두고, 수사관에게 자신의 뜻을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답변을 미리 정리하고, 말하는 연습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을 하고 의뢰인을 위해 조사 예상질문 내용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건 내용과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많은 내용을 삭제한 점 이해 부탁 드립니다. 어쨌든 아래와 같이 면담 내용을 토대로 예상질문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피의자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조사에 나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인지도 모른채 잘못 진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변호사들이 조사 전 의뢰인의 말을 충분히 듣고, 조사 예상질문을 준비하고 그 연습도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고 같이 조사에 동석하는 것 말고도 충분히 바쁜데, 그런 것 까지 준비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혹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런 부분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꼭 본인 스스로라도 준비하여 가실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변호사님께 검토를 요청한다면 거절하시는 변호사님은 없으실 것이니, 본인이라도 먼저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사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


조사 전 충분한 준비를 한다면 조사는 큰 걱정 없이 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사 시 변호사를 반드시 동석하여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석 시 수사관의 질문사항을 집중하여 분석하여 어떤 취지의 질문인가를 캐치하고, 의뢰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하는지를 세심히 살펴봅니다. 의뢰인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동문서답 하는 경우 상황을 바로 인지한 후, 수사관에게 질문의 취지를 재질문하면서 의뢰인에게 질문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의뢰인의 답변을 제가 끊으며 대신 답변하는 것은 수사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뢰인으로부터 조사 전 사건 내용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 초반 내용만 들어도 이 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바로 캐치하여 문제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또 하는 것은, 바로 메모 입니다. 제가 변호사업무를 처음 시작한 10년 전만 때만 해도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통해 메모를 할 수 없어 수기로 메모를 하다보니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배임,횡령 사건의 경우 7-8시간씩 조사가 있기도 했는데, 조사 내내 메모를 하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 손을 필수도 없이 아픈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검찰 조사시 수사관에 양해를 구한 후 노트북이나 갤럭시탭,아이패드와 같은 기기를 사용해 메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녹취 정도로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안되지만, 이후 변호인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메모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성립과 관계있는 주요 질문사항과 답변 내용, 이후 법적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사항들을 수시로 메모한 후, 조사 이후 조사 내용을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조사에 대한 피드백과 이후 준비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검찰 조사 전에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어떤가요? 보시니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은신가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조사 전에 자신이 무고하고 억울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죄가 없는 분들이 이후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수사 당시 잘못 진술한 것이 불리한 증거가 되어 재판단계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니라 의뢰인이 조사 받는데도 걱정이 되서 이것 저것 철저히 준비하는데, 정작 본인 사건인데 아무런 준비도 가지 않으실건가요? 따라서 만약 형사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사항들을 체크하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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