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어음 할인 수수료로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의 사기사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는데, 1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공소사실이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되어 2심이 진행되었는데, 종국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12. 6. 원심판결을 파기(교환적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기에 1심의 공소사실을 파기하여야 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2021노 1491 사기).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xx. xx. xx 경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할인을 의뢰받았고, 피해자에게 캐피탈 직원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어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를 캐피탈 직원의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캐피탈 직원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캐피탈 직원이 어음 할인 수수료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면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하의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명의의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캐피탈을 통하여 전자어음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고, 다음 내용은 법원의 판단 근거입니다.
가. 피해자의 일관적이지 못한 진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xx. xx 경 피고인에게 전자어음 할인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본인에게 그런 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乙를 소개해줬다. 乙에게 2억 5,000만 원을 부탁했고 乙이 1억 원의 전자어음은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다시 보냈다.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니 돌아온 어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할인을 해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캐피탈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500만 원을 회사에서 보냈고, 그 다음에 은행 얘기가 나오고 甲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甲과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甲과 통화하였는지 여부와 시점에 관하여 20xx. xx. xx 경찰 전화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통화하던 중 전화를 바꿔주어 甲과 통화하였고, 甲이 어음을 할인해 주는데 경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게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했고, 검찰조사에서는 “처음에 피고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캐피탈을 통해 어음 할인을 해주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甲을 통해 어음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추가로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인 전자어음 할인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甲이 실제로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전자어음 금액에 관하여도 검찰 조사에선 6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2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실제 피고인을 통해 할인을 부탁하며 교부한 3억 원과 상이하며, 피해자로서는 캐피탈 직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피고인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고, 자력이 부족한 乙이나 甲보다는 자력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추궁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나.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급히 어음 할인을 부탁하여 甲에게 물어보니 甲이 乙을 소개해주었다. 그 후 乙이 요구하는 서류 내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해당 서류를 받아 乙이게 전달하다가, 乙의 연락처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알려주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도록 하였다. 乙을 통한 어음 할인이 지체 되자 피해자가 계속 연락하였고, 甲의 차를 타고 가는 중 연락을 받아 甲이게 그 내용을 말하자 잘 아는 은행 사장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할인해 주겠다고 하여 본인이 甲을 피해자에게 바꿔 줘 서로 통화하여 5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甲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본인의 아들 게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바로 ATM에서 인출하여 甲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500만 원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증거들
피고인의 아들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 받은 직후 ATM에서 출금하였습니다. 위 5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甲의 원심 법정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밖에 없는데, 甲은 문자메시지나 녹취록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 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甲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甲은 별다른 답변이 없었고, 녹취록에 의하면 甲이 피해자와 통화하여 수수료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을 통하여 위 500만 원을 전달받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甲의 부탁으로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위 500만 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위 500만 원을 전부 또는 일부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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