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하여(4)
세무조사에 대하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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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대하여(4) 

송인욱 변호사

1.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증, 일시 보관 서류 등의 목록 및 장부, 서류 등 반환 요청서를 교부합니다.

2. 납세 공무원은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조사 목적에 지장이 없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도 반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는데, 다만, 14일 이후에도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일시 보관 중인 장부, 서류 등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부, 서류 등 반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0조의 10 제4항).

3. 납세자에게 장부 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61조가 규정하는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 13229 판결 등 참조), 변론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 6367 판결 참조), 제1심 제3차 변론조서에 원고들이 '갑 제2호증상 원고 A의 인영 부분은 인정하지만, 원고들 서명은 본인들이 기재한 것이 아니며, 도장을 법무사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기록상 명백하며, 위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는 제1심에서 갑 제2호증의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백하였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4누 3480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를 하였던 바,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니 소송 진행에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조사 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데, 과세상 쟁점에 대해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견해가 타당한 부분은 과세 처분에 반영되도록 과장이나 팀장에게 서면으로 납세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조사과장 면담 제도를 통해 조사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의문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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