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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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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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당한 사례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채팅을 하다가 만나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고소인의 집 인근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서로 동의 하에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한창 스킨십을 하다가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을 밀쳐내며 지금 자신을 성추행한 것이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사과를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지속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이 없는데 어거지로 신고를 하겠다는 고소인에 대해서 일단 무시로 대응하였지만 실제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함에 따라서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선임을 서두른 덕에 첫 조사전에 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협박하며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먼저 수집하였습니다. 메신저 대화내용을 토대로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첫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과 고소인이 구체적인 진술을 파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성추행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해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검사 진행을 거부하는 점, 피의자의 혐의 인정여부만 확인해 달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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