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오해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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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오해를 받은 사례 

도세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무더운 날에 외근을 나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햇빛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었던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벤치위로 쏟아지는 햇빛이 감성적이라고 생각하여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지금 자신을 찍은 것이냐며 다가와 따지기 시작헀습니다. 의뢰인은 앨범어플을 보여주며 그냥 정류장을 찍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여성은 그새 사진을 지운 것 아니냐며 의심을 풀지 않았고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도 당시에는 화가나서 경찰서 가자고 당당하게 첫조사를 받았으나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첫 조사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볼 수 없었으나 의뢰인의 묘사에 따라서 보았을때, 무고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렌식조사가 끝나고 조사일정이 잡혔고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복원된 자료를 보았을때도 성적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진들이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해당 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확대되거나 부각시켜 촬영되지 않은 점,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 장소가 여러 사람이 활동하는 공개된 장소인 점, 촬영 거리가 다소 원거리인 점, 피해자의 짧은 치마가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과도한 옷차림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촬영물에 대해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보기 어렵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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