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재수학원의 버스를 운행하거나 건물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낙천적이고 유머러스한 성격의 의뢰인은 몇몇 여학생들과 살가운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여학생들이 먼저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한 여학생이 딸같이 생각되어서 공부하느라 고생한다면 머리를 쓰다듬었고 여학생이 하지말라고 했으나 어깨를 주무르거나 머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었고 결국 한 여학생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있어왔다고 주장하였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재수학원이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은 아니었고 합의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합의전담팀을 파견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처벌불원서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조사를 거쳤고 합의서 및 탄원서, 처벌불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촉구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카락 어깨등을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한 사안인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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