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 (불법촬영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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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물 (불법촬영물 소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불법촬영물 소지) 

도세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여름휴가 기간에 토렌트를 이용하여 예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시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작권관련하여 다운로드가 여의치 않자 해외 사이트에까지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란물이 공유되어있는 것을 보게되었고 호기심에 클릭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원래 보려고 했던 예능프로그램 몇편을 다운받아 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당시의 일을 잊고있었던 때에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혐의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다운로드였습니다. 전혀 집히는 곳이 없었던 의뢰인은 처음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서 대응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서에 직접 연락해본 결과 실제로 혐의를 받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기억이 맞고 토렌트를 사용한 것도 맞지만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없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 컴퓨터를 제출하여 포렌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예능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였을 뿐이지 음란물을 다운로드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송치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예능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자 불상의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성인 카테고리에서 성인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시청 후 바로 삭제 하였고, 본 건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

○ 본 죄명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다운로드 받은 일자가 약 3개월이 지나 해당 영상을 시청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컴퓨터에서도 해당 파일이 발견되지 않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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