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누명을 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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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누명을 쓴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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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누명을 쓴 사례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함께 탑승한 여학생들이 낯선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되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의뢰인은 도촬범으로 누명을 쓰게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무고함을 밝히려는 생각에 첫조사를 혼자서 마쳤지만 강압적인 분위기가 이미 자신을 유죄로 단적짓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다행히도 빠른 시일안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엘리베이터 CCTV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CCTV를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뒤에서 치마 밑으로 손을 내밀어서 촬영을 했다는 고소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의뢰인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있는 내내 가만히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을 뿐이고 포렌식수사결과 불법촬영으로 보이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주장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임의동행하여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2차례 포렌식 절차를 거쳤으나, 위 동영상이 복원되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다리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 엘리베이터 CCTV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의 모습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다리를 부각시켜 촬영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다리를 부각시켜 촬영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의자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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