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 무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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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 무고한 사례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SNS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수일간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이 맞아 사건 당일 처음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신 후 두 사람은 결국 술까지 함께 마시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으나 키스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구토를 하게 되었고 결국 성관계는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사람의 연락은 끊어졌고 얼마뒤 의뢰인은 고소인이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신고를 하였다는 소식을 경찰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나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우선 정확한 고소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고소장을 입수하였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이 실제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기에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서 실제와 다른 부분을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잇는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의 동선을 파악하였고 동선상 배치되어있는 CCTV를 입수하여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에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였고 조사를 순조롭게 마친 후 변호인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의 이동 경로에서 확인된 CCTV 영상자료, ① 피의자와 피해자가 2차로 술을 마시러 들어갈 때와 나올 때, ②모텔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영상자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신살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액반응 음성, 콘동 성분, 마약, 수면, 마취제류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떄,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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