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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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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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세훈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찍다가 적발되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1차 조사시에 다른 장소에서 찍은 영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혐의가 가중되게 되었고 수사관이 처벌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하며 포렌식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두려움을 느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선임한 시점에서 이미 1차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포렌식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차 조사가 곧 이어질 상황에서 제일 먼저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현행범 체포시 진행했던 조사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물들의 갯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중점하였습니다. 병행하여 합의전담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송치이전에 합의 및 양형자료수집을 마칠 수 있었고 변호인의견서와 더불어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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