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 중 1인이 '피부관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안의 핵심포인트
성매매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별건 수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마사지·피부관리 업계의 특성상 많은 피부관리사들이 미용업 자격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음을잘 알지 못하여 해당 미용업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마사지·피부관리업무를 하는 상황이므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결과
억울하게 성매매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이후 갑자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별건 수사로서 ①별건 수사를 지양하기 시작한 수사기관의 수사방침 ②마사지·피부관리업계의 현실과 관계 법령이 동떨어진 상황에서 무려 별건 수사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의 불합리함과 불공평함 등을 강조하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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