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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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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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민경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피부관리샵(shop)을 운영하는 의뢰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를 입은 사건으로 의뢰인들은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2.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사안의 핵심포인트

피부관리는 피부관리사와 고객의 신체가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반 피부관리 서비스일 뿐, 성매매 행위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결과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한 뒤, 피부관리 교본서와 각종 영상자료를 활용해 피부관리 업무의 특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장부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영업소에서 고객들이 지급한 서비스 대금은 사회통념 상 일반적인 피부관리비용이고, 성매매 비용이라 할 수 없는 소액인 점 등을 추가로 밝혀, 성매매와 의뢰인들의 피부관리 업무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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