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음란물 구매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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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음란물 구매 및 다운로드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게시글을 보고 DM을 보냈고 구매의사를 밝히니 판매자는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알려주면 영상이 있는 가상저장소의 URL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PIN번호를 넘겨주고 URL에 접속하여 영상을 다운로드 하였으나 해당 영상물들은 아청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다수 판매하던 판매자가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서 의뢰인도 구매자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아청물을 보내면 어떻게하냐고 누구 인생 망칠일 있냐고 항의를 했던 내용의 문자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압수당한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한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성착취물을 고의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발견된 메가클라우드 링크 접속 링크는 생성 시간이 피의자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 구입 시간 이전에 생성된 것이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구입으로부터 약 20시간 뒤 생성된 것인데다, 그 용량 또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작 구입하였다거나 이를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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