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현역군인으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에 취해서 거리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옷차림이 흐트러져 속옷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한 나머지 이 광경에 대해서 성적인 의도보다는 웃기다는 감정으로 사진을 촬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때 피해자의 지인들이 급하게 다가와서 촬영한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신고함에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수차례 진술과정에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진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삭제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군인신분이었기에 헌병대로 이첩되었고 헌병대의 경우는 민간 경찰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 보다 정보를 입수하는데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군인성범죄의 경우는 일반적인 민간사건과는 다른 노하우가 요구되나 그동안 다수의 군성범죄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실제 촬영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혐의는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쪽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아울러, 최대한 충실하게 양형자료를 수집하도록 조력하였고 합의전담팀을 통해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합의서 및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기소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제1군단 보통검찰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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