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죄)로 오해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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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죄)로 오해받은 사연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죄)로 오해받은 사연 

도세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고령의 의뢰인은 스마트폰 사용에 서툴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중 카메라 어플이 구동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카메라가 켜져서 당황한 의뢰인이 어플을 종료하려고 허둥지둥 하는 동안에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돌아보게 되었고 도촬범으로 생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첫 조사시에 스마트폰은 압수된 상황이었고 포렌식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촬영사실이 없었기에 포렌식조사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고 이 내용을 근거로 보강할 부분을 보강한 후, 피의자가 고령인 점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점, 촬영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cctv영상을 입수하여 촬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 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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