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에게 특수준강간죄로 고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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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에게 특수준강간죄로 고소된 사례 

도세훈 변호사

불송치(혐의 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업소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당초에 약속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은 처음에 약속한 금액만 지불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얼마뒤 상대 여성이 특수준강간죄 명목으로 신고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검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조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호텔로 강제로 끌려 들어왔다고 주장하였기에 이 부분이 의뢰인의 진술과 달라 사실확인을 위하여 CCTV영상을 확보하였고 성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었고 합의된 관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CCTV영상을 확인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유흥업소의 웨이터의 증언 및 호텔카운터의 진술 등을 통해서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강남경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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