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계등간음) 누명 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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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계등간음) 누명 쓴 사례 

도세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상대 여성은 미성년자에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헤어지려 했으나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자는 간곡한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사건 당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 커피를 마시고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맺고 깔끔하게 헤어지는가 싶었더니 며칠이 지나 경찰에 고소가 되었고 당황함에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안 되어 고민하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고소인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나 의제강간죄가 성립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연령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고소인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행히도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아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무혐의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입수한 고소장을 통해서 고소인이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의뢰인이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조사일정이 되어 의뢰인과 직접 동행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였고 진술을 함에 있어서 조력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숨겨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점, 실제로 연인관계로 있었고 고소인이 먼저 나이를 속여서 성립한 관계였다는점, 모든 성관계는 동의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 위력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 되고, 오히려 성관계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피의자의 주장이 좀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판단 되는 점,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 피의자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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